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의의를 살피고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성격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김동기:2005)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3. 경제안정화 측면
① 지방정부는 재정, 금융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독립적으로 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지방간 정책조정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
②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자의성,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부세의 교부률을 확대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정조정방안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지방양여금제도이다.
지방교부세의 규모
◦지방교부세총액은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교부세총액의 10/11(내국세총액의 13.64%)은 보통교부세, 1/11(내국세총액의 1.36%)은 특별교부세임
◦지방교부세의 변동
- 1951년 4월 임시지방분여세법 공포, 시행
- 1958년 3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첫째. 재원의 배분방식에 따라 세입배분방식과 세출배분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세입배분방식 (歲入配分方式)은 중앙정부가 그 세입의 일부분을
직접 지방자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지방양여금이 대표적이다. 상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때’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롱 속에서 4살된 어린이가 굶어죽고, 몇십만원 때문에 한강에서 장애인이 자살하고, 25만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부실도시락으로 인해 파동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